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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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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93 - 1,3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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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의 건강을 위한 법정책적 담론”라는 학술대회의 주제를 고려할 때, 私法 특히 민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건강을 위해 어떠한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상린관계와 불법행위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는데, 친족편과 상속편을 제외하면, 우리 민법은 행위자인 “나”를 중심으로 “나”만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나” 혹은 “나의 것”이 아닌 타인 또는 자연의 건강을 우리 私法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조망과 일조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들을 비판하고, 소유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극적 생활방해를 불법행위로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조망 및 일조의 침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가해자의 측면에서는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조망 및 일조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논지의 주장을 펼쳤으며, 조망 및 일조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판례에서 언급되는 수인한도는 우리 민법 제217조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침해적 생활방해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보상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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