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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5 - 3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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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취업은 이 시대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각종 연수라든지 인턴제도 등은 구직자들에게 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등이라는 명목 하에 임금 착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재해나 사고 발생시 법률관계가 불명확한 난점이 있다. 실제 분쟁사례로도 교육훈련이라는 구실로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발견된다. 특히 급여나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인 무보수 노무제공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를 확장하자면 일정한 보수나 급여, 실비를 받더라도 당해 노무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를 유형화하면 자원봉사, 무급 인턴, 교육훈련계약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유형 상호간의 구별기준과 계약체결형식, 계약해석 등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무보수의 경우 근로의 대가성이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근로계약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해석론적으로 기존 노동법제를 적용시킬 수 있는 구별기준과 법리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적 보호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보수 노무공급계약이 문제되었을 때에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먼저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종속성있는 노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교육훈련계약이나 자원봉사로 볼 여지가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교육훈련계약인지 여부 자원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성립을 면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객관적 사실과 실질에 입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준의 정립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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