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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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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23 - 5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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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각 산업과 직업 분야의 노무제공형태는 전형적인 종속노동으로부터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현행 노동법체계가 제조업 위주의 종속노동에 의한 근로자로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지식·정보화시대의 다양한 업종과 직업군의 노무제공관계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경우, 형식적인 법률관계는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인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 관계이다. 원칙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없으므로 무보수라 할지라도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를 위해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임금 지급이 아닌 실비변상의 교통비, 식비 등 금품제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유급 자원봉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판례는 종래 근로자성의 판단근거를 제시하면서 사용자에 의한 상당한 지휘·감독 인정 여부, 자원봉사활동 의사의 인정 여부, 실비변상이 노무의 대가성인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금품의 액수는 적절한지 여부 등에 따라 자원봉사자인지 근로자인지를 판결하고 있다. 판례는 개방된 유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경우 판단지표의 숫자는 무한정하게 열려있고, 판단지표 상호간에 비중이나 경중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종속성 판단의 표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수단을 모색하고 오히려 근로자의 개념을 축소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종전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기존 내용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별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핵심적 영역은 노무제공형태가 다양하고 고용구조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근로제공방식의 근로자가 아닌 다른형태의 노무제공방식을 보이고 있는 ‘근로’이외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자원봉사자), 즉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는 새로운 영역들은 어떠한 목적과 방법에 의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알아보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문제된 판례를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과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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