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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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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21 - 1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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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실습경험이 구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는 실태 때문에 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인턴이나 수련생, 학습연수생( 이하 ‘인턴’) 등에 대해 교육이나 훈련의 목적을 떠나 사실상 근로를 시키면서, 노동법 상의 제반 의무를 비켜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생의 신분이지만, 실은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마땅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단지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이르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지금 우리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열정페이’의 문제는 수련생이나 실습생 등이 ‘피교육생’으로서의 지위에 있지만, 그 실질을 보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마땅히 근로자에 대한 제반 노동법상의 보호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바로 ‘근로의 경험’ 그 자체가 ‘교육의 목적’으로 단행되는 경우다. 즉, ‘일을 경험’하는 것이 곧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 경험 주체로서 ‘인턴’은 피교육생으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근로 경험’이 곧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는 데 법적 필요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경험 주체로서의 ‘인턴’은 피교육생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속성의 혼재 비중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험기간에 근접한 시기에 업무 투입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은 근로자로서의 속성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다.

노동법의 전면적 적용 여부로 인턴에 대한 보호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피교육생으로서의 속성과 근로자로서의 속성이 혼재되는 인턴에 대해, 과연 근로자 또는 피교육생 어느 하나의 개념에 획일적으로 포섭시키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의 요소와 실질을 부정하거나 상호 조화될 수 없도록 만들 위험도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모색하는 것이 인턴의 법적 지위에 부합될 수도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판결의 내용
Ⅲ. 평석
Ⅳ. 결론 및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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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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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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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11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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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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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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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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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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