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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연 (단국대학교) 박예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87 - 4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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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영향으로 국내 게임 산업에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과그 영향력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PC게임에 비해 모바일 게임에대한 규제 및 그 기반 마련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 내 콘텐츠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화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성인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에게 중독과 과몰입을 유발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화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 이용자들의 과소비를 유도하고 모바일 게임의결제한도를 설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사행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실정이다.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강령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게임사들의 준수의식이 부족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 상황으로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화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되고 있지 않다. 지나친 정부개입과 규제가 따를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게임 산업의 발전을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자율규제만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화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상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게임업계는 자발적으로 자율규제 강령 준수를 위한 일정한 책임을 게임사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게임 산업 발전에 많은관심을 갖고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예방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수이행에 따른 인증 마크를 부여 받은 게임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등의 다양한 사후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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