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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욱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3 - 3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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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이다. 즉, 어떤 화장실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도 역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장소이다. 즉, 어떤 화장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구(舊)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에 따르면 대상판례의 음식점이나 술집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련법상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화장실 안을 몰래 훔쳐보아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따르면 대상판례의 음식점이나 술집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므로 본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으로 대상판례의 사안은 물론 대부분의 사안을 규율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특별히 성적 목적 등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불특정다수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와 동일하게 새길 수도 있으나, 본죄가 비신분범인 점과 침입행위자의 다소를 불문한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불특정이면 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특정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판례와 학설의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불특정 또는 다수’라고 규정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본죄의 구성요건 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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