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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수 (영남대학교) 이신이 (엑스-마르세유대학교 박사학위과정)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1 - 1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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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후적 위헌소송에 있어서 행정최고재판소 또는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7조에 따라 3개월의 기한 내에 그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송방식과 이송주체, 이송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자동적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0월 14일 제2015-491호 QPC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직접 QPC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한의 도과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 중인 재판의 존재’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였다. 즉, 행정최고재판소와 대법원의 상고에 대한 결정에 따라 QPC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 의한 직접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해석은 상고절차와 QPC 절차를 분리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원법 제R. 771-17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3-9조와 직접적으로 모순되고, 제23-7조와 제23-9조의 관련성을 불명확하게 추론하면서 청구인에 의한 직접청구를 부당하게 축소해석 함으로써 재판기능 거부금지 원칙의 위반여부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행정최고재판소 또는 대법원은 QPC 요건심사를 위한 기한제한에 구애받지 않게 됨으로써 이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규정된 제23-7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행정최고재판소와 대법원의 기한도과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당해소송과 QPC 절차의 분리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23-9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제23-7조에 의한 청구인의 직접청구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법원 간의 권한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3-7조의 자동적 청구에 관한 주체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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