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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기환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87 - 62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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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을 통해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후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10년마다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여 왔다. 87다카1761 판결이 선고되고 30년이 흐르면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신용사회 진입,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하게 되자 장기 연체의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대부업체에 의한 가혹한 추심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10년을 주기로 소송을 제기하여 영구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대상판결 1(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 4명의 소수의견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채권의 한시성 및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론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종전 판례의 변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종전의 판례가 타당하고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여전히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판결 1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은 후소의 방식으로 종전의 이행소송과 달리 보다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효중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송형태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종전의 이행소송에는, 채무자가 그 필요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면 될 사항을 굳이 후소에서 선제적으로 심리하게 되어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불필요한 재판절차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문제와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이중집행의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대상판결 2(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를 허용하였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즉 채권자는 후소로써 채무자를 상대로 ‘전소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이러한 후소에서 채권자는 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정(청구이의 사유)은 심리 대상이 아니다. 후소의 소송물은 전소의 소송물과 다르므로 전소판결에서 확정된 소송물에 관한 기판력의 표준 시는 여전히 전소 변론종결 당시로 유지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후소판결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이의 사유에 대해서 주장하면 된다. 대상판결 1, 2 모두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둘러싼 현재의 실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자체를 허용하지 말자는 대상판결 1의 소수의견은 언뜻 파격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 판결에서의 논증을 통해 종전 판례와 실무의 태도에 이론적·정책적 정당성이 부여된 부분도 있다. 대상판결 2의 다수의견이 인정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과연 이러한 소송이 현재의 민사소송 시스템하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소송이고, 잘 정착될 경우 현재에 비하여 큰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리에 대한 보다 유연한 해석을 통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면,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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