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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유락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1 - 54 (24page)
DOI
https://doi.org/10.30887/jkmps.2021.1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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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하던 이탈리아 국적의 엔리카렉시호가 인도 국적의 어선 세인트호에 총격을 가하여 2명의 어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이탈 리아와 인도간 관할권 분쟁해결 절차와 결과에 대해 평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탈리아는 이 사건을 중재재판소에 회부시키는 한편, 해양법재판소에 인도에 억류되어 있는 해병대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켜달라고 잠정조치를 요청하였다. 잠정조 치를 관할한 해양법재판소는 해병대원들이 침해받는 권리의 긴급성과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를 인정하여 이들을 석방해 달라는 이탈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 사건의 본안을 담당한 중재재판소는 엔리카렉시호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인도항에 기항하였기에 인도가 이탈리아의 권리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이 항해와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해양법협약 제97조가 적용되지 않고 총격으로 어선의 어로 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것이 곧 인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 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이사건이 제97조에 해당하는지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인도가 해양법협약 제92조에 따른 이탈리아의 권리를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기항 하는 과정은 물론, 인도에 기항한 이후의 과정에도 검토되어야 한다. 인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할권이 없으므로 이탈리아 해병대원들을 억류한 것과 재판관할권을 행사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인도가 해양법협약 제100조에 따른 의무위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해적 사건에 포섭되는지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국이 없으므로 해적 사건에 포섭되지 못하므로 해양법협약 제100조의 의무위반의 검토는 기각되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과 항해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가 간 관할권 분쟁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 경찰 역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국가 간 관할권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적법한 관할권 행사와 더불어 관할권 분쟁 발생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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