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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강역고-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任那疆域考」 『朝鮮歷史地理』 第1卷(歷史調査報告 第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Kaya Wee (성균관대학교)
Journal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 인문학연구 제30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6.1
Pages
173 - 218 (46page)

Usage

cover
Study on Territory of Im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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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1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조사부 산하에 ‘만선역사지리조사부(滿鮮歷史地理調査部)’가 설치되었다. 도쿄[東京]대학 교수였던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가 당시의 만철 총재인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에게 ‘만주 및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가 만철 경영을 위한 실제상의 필요성과 함께 순수한 학술적 관점에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한 결과였다. ‘만선역사지리조사부’는 이른바 ‘만선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의 성과는 1913년부터 1914년에 걸쳐 편찬된 3종 5책의 『歷史調査報告』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논문 「任那疆域考」는 그 중 하나인 『朝鮮歷史地理』 제1권(1913)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역사지리』의 집필을 담당한 인물은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였다. 그는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권유를 받아 만선역사지리조사부에 참여하여,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와 함께 중국 唐代 이전의 만주사 관계 자료 및 『삼국사기』, 『동국통감』 등의 조선 사료의 조사·연구를 담당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는 조선의 역사지리를 주로 강역과 지명 비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임나강역고」는 쓰다 소키치가 「일러두기」격인 「서언(緖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임나일본부가 처음 설치되고부터 신라에 의해 멸망하기에 이르기까지의 약 200년간 임나에 속했던 강역과 소속 諸國의 위치를 고증한 것이다. 주요 사료로는 『일본서기』에 기록된 임나 관련 기록을 이용하였고, 『삼국사기』 등의 한국측 사료는 방증 자료로 이용할 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는 음상사를 통해 지명을 비정하는 언어학적 방법론을 가급적 배제하고 기록된 역사적 정황을 정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위치를 추정하려 하였는데, 이는 쓰다 소키치 이후 임나 관계 지명을 비정한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과 스에마츠 야스카즈[末松保和] 등의 연구에서 오히려 언어학적 방법론을 중시한 것과 비교된다. 쓰다 소키치는 임나의 범위를 가야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임나일본부의 영토를 가야 지역에 등치시켰기 때문이다. 지명 비정의 대상이 되었던 기문 등의 섬진강 이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영유가 일시적이었다 하여 임나일본부의 영토에서 제외하였다. 일본의 임나 지배와 그 성격을 가야 諸國의 보호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훗날 스에마츠 야스카즈에 의해 제기된 한반도 남부경영론이 일본의 한반도 남부 諸國에 대한 직간접적 지배를 상정하고 임나의 영역을 전라도 일대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야 諸國의 보호가 관계 사료의 실증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지명 비정을 위한 역사적 정황의 전제로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서기』 신공기 기록에 전설적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공기의 내용 심지어는 그 이전인 숭신기의 내용조차 지명 비정을 위한 역사적 정황으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모순적 태도는 ‘가야 諸國이 일찍부터 일본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쓰다 소키치의 편견이 전제로 기능하고 있었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처럼 실증에 우선한 전제가 존재한 것은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조선역사지리』의 「序」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연구의 목적이 “반도의 실제적 경영에 대하여 학술상의 측면에서 다소의 참고자료를 기여하는 것”에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임나강역고」는 1995년 『가야문화』 8(가야문화연구원 발행)에 이미 번역본과 원문이 함께 수록된 적 있었다. 이 번역은 그것을 참고로 의역이 지나친 부분과 오역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본문에 인용된 사료 또한 모두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번역자와 저자의 이해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료 원문을 본문에 인용된 구두점 그대로 [역자주]에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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