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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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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싱가포르는 깨끗하고 청렴한 정부와 공직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부패에 대한 인식과 반부패기준은 확고하고 명확하다.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제 중에 가장 주요한 법률은 부패방지법이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937년에 제정된 부패방지규정에 의하여 부패행위가 통제되었으나, 부패방지규정은 한계가 있었다. 인민행동당의 강력한 부패의 의지와 함께 1960년에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1960년의 부패방지법은 단지 12개의 섹션을 가지고 있었던 1937년의 규정을 대체하여, 전체 32개의 섹션을 가지게 되었다. 부패방지법에서 금지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패행위이며, 싱가포르에서는 뇌물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범죄가 된다. 부패의 처벌 규정은 행위자가 공무원이든 민간이든을 묻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싱가포르의 강력한 부패통제기구로 기능한다. 부패행위조사국은 1952년에 설립되었다. 부패행위조사국 설치 이전에는 부패사건은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 반부패기구로 알려진 작은 부서에서 조사되었다. 그런데 경찰청 산하의 반부패기구로는 부패의 온상이었던 경찰조직으로 공직사회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때문에 모든 부패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독립한 조직부서의 설립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1952년에 반부패기구가 폐지되었고, 부패행위조사국 설치되었다. 부패행위조사국은 다른 조사기관과는 완전히 별개의 구별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조사권, 압수수색권한, 체포권한 등을 행사하는 강력한 부패통제기구이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나 대책 또한 엄격하다. 강력한 형사처벌, 행정적 조치와 부패의 예방을 위한 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싱가포르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
Ⅲ.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
Ⅳ. 그 밖에 반부패법제
Ⅴ.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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