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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경선 (국민권익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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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공공기관 감사실의 업무는 과거 전통적인 감사업무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나, 부패방지업무와 감사업무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부패방지감사라는 용어가 만들어져서 일부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엄밀한 개념정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부패방지업무가 각급 공공기관 감사실의 업무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원과 부패방지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협업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방지감사는 무엇인가? 부패방지와 감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을 분석하고 부패방지와 감사가 연결되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례로 전자인지세 공평 부담 방안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분석하여 부패방지감사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부패방지감사를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활동, 또는 감사활동을 통한 부패방지 목적 달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감사의 목적 중 하나가 부패방지가 될 수 있기에 성과감사를 넘어서 부패방지감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부패방지의 도구로 감사가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공공기관의 전자인지세 공평부담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로 시작된 전자인지세 공평부담 필요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중앙부처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분석을 통해 부패방지감사업무가 이행되고 있음도 언급하였다. 부패방지감사 개념을 통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간의 협업 가능성, 각급 공공기관 감사실 수준에서 부패방지업무와 감사업무 간의 융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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