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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7 - 3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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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인하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는 경우, 이는 쟁의행위로서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투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행위 관련 규제를 받게 되며, 그 정당성 여부는 일반적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판례법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준법투쟁에 있어서의 노동법적 쟁점은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와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으로 요약된다. 본 논문은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준법투쟁의 유형에 따른 판례의 정당성 판단의 추이를 분석하고, 결론으로서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구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느냐에 대하여 학설은 사실정상설과 법률정상설로 나뉘어 있는데, 대법원은 그 동안 ‘업무의 정상한 운영이란 업무가 적법하게 운영되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상 정상적인 작업상태를 가리킨다고 보는’ 사실정상설을 취해왔다. 그런데 ‘업무의 정상한 운영이란 업무가 적법 내지 법률상 정당하게 운영되는 상태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법률정상설을 취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최근 내려지고 있다. 사실정상설을 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처벌한다고 규정한 사용자의 위법한 지시라도 근로자는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모순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관계조항의 입법 의도는 퇴색하게 되는 바, 준법투쟁에 대하여 목적적․합헌법적․현실 노사관계 정합적인 해석론의 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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