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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86 - 724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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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및 대상판결이 선례로서 언급하고 있는 두 개의 판결은 모두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급여를 무권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급한 후 본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본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실질적 이득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해당 판결이 선례로 기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실질적 이득이라는 개념은 다른 부당이득 사안에서도 이미 자주 등장한 바 있으나,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본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급여 부당이득에서 급여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급여 관계에 대한 관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급여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검토한다. 그리고 대상 판결에서 급여수령자의 확정은, 출연자와 출연수령자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 더 정확히 말하면 무권대리인의 무자력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로, 여러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임을 논증한다. 특히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위한 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상대방은 급여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본인은 출연을 받을 것을 의도하지도 인식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양자의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부당이득법 자체의 법리만으로는 상대방과 본인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법에서 무권대리인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 발전시킨 법리의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 결론적으로 무권대리인에게 급여가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급여수령자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급여수령권 내지 표현급여수령권을 부여했고, 무권대리인이 급여수령권을 가진다는 것을 상대방이 신뢰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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