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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7 - 5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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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시 원상회복의 법적성질을 부당이득으로 본 후, 과실상계의 적용 및 신의칙에 기한 원상회복의 제한을 부인한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을 들어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해제시 원상회복의 반환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신의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초법률적 법형성이다. 셋째,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매도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결론의 논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는 못하는 빈약한 논거일 뿐이며, 매도인은 불법행위 등을 소외 2 등에게 주장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계약관계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의 적용을 예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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