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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7 - 3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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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법률상의 배우자 있는 자에 대해 배우자 아닌 자와 성교하거나 그와 상간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간통죄에 대해 그동안 위헌여부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결국 2015년 2월 26일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위헌결정의 주된 이유는 간통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통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이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간통 행위는 성풍속범죄에 속하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법률상의 배우자 있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간통죄에서 문제가 되는 개인의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지만, 간통 행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자의 배우자 아닌 자와의 성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처벌을 가하는 것도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간통죄가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태도에 대해 비판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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