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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7 - 2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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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합헌 판결이 정치학적 해석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의정치의 주요한 개념인 반응성과 정당성 등의 개념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사법자제와 사법적극주의에 관해 학계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을 통한 내용 분석과 헌법소송이 제기된 정치상황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정치학적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법자제는 판결 결과가 의도적으로 정치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경우, 그리고 판결 결과가 국민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끌려 다니거나 호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판결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론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청탁금지법 합헌 판결을 통해 입법재량 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헌법적 논리라는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반응성을 확대하는 대신 구체적 정책집행에 대한 책임성의 부담은 줄이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 판결을 통해 반응성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대신 국회의 입법재량 영역을 강조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정치적 부담과 책임성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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