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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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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공직부패에 대하여 현행법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형법상 뇌물죄 등 기존의 부패방지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종합적인 통제장치로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의 부패문화를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직자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포괄적인 기본법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공직자가 식사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받아도 그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던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서, 그동안 공직사회에 관행적으로 존재해 왔던 잘못된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은 국회에 통과된 다음날부터 이 법의 내용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각계각층으로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법시행 전에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둘러싼 헌법상의 쟁점을 바탕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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