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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1 - 12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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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우선 희랍 학계에서 확립된 학문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 본 후, 그 것이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조직된 지식의 논리적·방법적 통일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그 학문 개념이 로마 법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즉 로마의 법학도 학문이라 할 수 있는지를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법학에서 학문 개념은 선행하는 ‘의제’ 후에 연역적 삼단논법을 전제한다. 법학은 베버의 용어법에 따르면 여실한 형식 과학이고 형식 과학으로서의 법학은 로마법 이래 인정되고 있다. 연역적 논법은 定義, 공준, 공리 등으로써 주장을 증명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게다가 로마법 이래 법학은 또 類와 種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학의 학문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로마에서 최초로 이러한 학문 개념에 부합하게 활동을 한 사람이 세르비우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어서 과연 로마에서 학문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인 법학이 실재하였는지를 학설휘찬 내의 세르비우스가 저술한 몇몇 개소를 예시로 하여 귀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르비우스의 개소들에서 학문성을 감지할 수 있는 본질적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세르비우스의 新법학은 회의주의적 아카데미아의 영향 하에 있었으나 불가지론보다는 법실증주의까지 포용하는 회의주의로서의 상대주의를 주장하였다. 그 상대주의는 개연성을 기초로 실정 법규범을명료하게 만들도록 촉구하며 구성원의 합의와 그 합의를 강제할 권력을 전제한다. 그런데, 세르비우스 전 로마 법학은 희랍적 규준에 비추어 학문이 아니었다. 그러한 (원시적) 상태의 법에서 중요했던 원리들은 개념법학적 신법학 도래 후에는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권리들을 일거에 상실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권리도 상실시킬 수도 있는 신의성실 원칙으로 역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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