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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현 (오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3 - 2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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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이란 사진이나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해 다른 인물의 안면 또는 몸을 합성하거나 특정 인물이 발언하는 영상물에 타인의 안면을 합성하여 마치 그 타인이 발언한 것처럼 편집 및 가공 등을 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가공된 영상물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편집물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가 신설되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다. 즉,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영상물 중에서도 타인의 안면을 합성한 음란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신설된 처벌규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상물들이 실질적으로 ‘진짜’가 아닌 ‘허위’의 영상물이고 당사자의 신체를 실제 촬영한 영상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형벌권의 개입이 타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본죄는 성을 매개로 하는 행위유형으로서 성 관련 범죄의 보호법익으로 대표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발생한다. 하지만 위 영상물은 실제와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영상물 등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자의 명예, 잊혀질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죄의 보호법익은 넓게는 개인의 인격권, 구체적으로는 명예와 잊혀질 권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이해할 수 있고, 부차적인 법익으로서는 건전한 성도덕 또는 공공의 성적 혐오감 내지 불쾌감을 도출해 낼 수 있으므로 당벌성의 조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우선 제14조의2 제1항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요구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구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는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실질적 위법성론의 입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제와 혼동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수범은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인 허위영상물 반포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타당하나, 제1항 허위영상물 제작죄는 제2항의 예비단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취급하고자 함과 동시에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본다. 나아가 제1항은 제2항에 비해 당해 보호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양 범죄의 불법성의 경중을 교량하여 제1항의 형량을 제2항에 비해 경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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