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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유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1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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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서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매각 절차의 안정화 요구에 따라 매도자우위의 관행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해각서의 내용상 매수인만의 편면적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불공정 계약이라거나 매도인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양해각서상 이행보증금에 관하여 위약벌이라고 명시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리상 큰 문제가 있다. 당사자간에 계약상 명시적 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사적자치 원칙의 본질을 형해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처럼 법리상 문제가 있는 이유는 최근에 나타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사태를 고려하여 나름의 조정을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행보증금의 반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화그룹과 한국산업은행이 최초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시점의 대우조선해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그로부터 7년이 지난뒤 경제상황과 정치적 상황에 맞물린 대우조선해양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작금의 대우조선해양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로는 한화그룹이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이행사항을 위배하여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됨으로써 인수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영향이 더 크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더라도 M&A 거래관행의 특수성과 이행보증금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행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이행의 강제를 위한 위약벌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이행보증금의 감액범위는 신뢰이익의손해에 국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대법원의 입장은 모호하게도 손해배상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극히 이례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 M&A 거래실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아니된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소송에 있어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원고측에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었으므로, 확인실사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는 M&A 거래의 특수성과 관행에 부합하는 판단”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고 이행보증금의 대부분은 계약체결의 강제를 위하여 마련해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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