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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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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규제사업 분야에 있어서 자유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기존의 독점사업자에 의한 행위가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기통신 분야 등 거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원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쟁이 도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다른 외국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독점이 인정되고 있던 분야에 대하여 경제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독점적인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실시하는 가격압착(price squeeze, margin squeeze)이다. 가격압착이란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장에서 독점사업자가 상류시장의 가격과 하류시장의 가격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상류시장의 가격을 하류시장의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하류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LinkLine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가격압착과 관련하여 독점자가 상류시장에서 경쟁자와 거래할 반트러스트법상 의무가 없는 경우(no duty to deal), 하류시장에서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가격압착의 경우 투입요소의 필수성, 유효경쟁의 제거, 소비자의 피해, 효율성 등 다른 요소들과 함께 통상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의 가격차이와 하류시장에서의 장기평균증분비용(LRAIC)을 비교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압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① 수직통합 사업자가 스스로 하류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도 높게 경쟁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하는 경우와 ② 스스로의 하류시장과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자에게 판매하지만 하류시장에서는 가격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가격압착의 규제를 둘러싸고 원래 가격압착이라고 하는 독립한 위반행위 유형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규제를 실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격압착으로 여겨지는 행위 중에는 가격 자체가 비용 이하 가격으로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이하 가격은 아니지만 상류시장의 가격과 하류시장의 가격의 폭, 즉 이윤이 경쟁자에게 있어서는 지나치게 적은 경우도 있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법이라고 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위법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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