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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5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43 - 274 (32page)
DOI
10.23028/moleg.2021.6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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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과 차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머신러닝 인공지능은 사업자로 하여금 각 소비자마다 최대지불용의 가격에 가까운 가격을 설정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에 묵시적인 가격 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율을 검토할 피룡가 있다. 특히 머신러닝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소비자가 충분히 그 가치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점, 프라이버시 선호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소비자후생의 감소로만 파악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가격차별이나 가격담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각 소비자별로 가격설정을 위해 고려하는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경쟁법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거나 진입장벽을 형성할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으로,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 담합을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같은 법 제19조 제1항)로, 각 소비자의 소득 및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여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거나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등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같은 법 제23조 1항)로 규율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가 어떠한 사업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물에 해당하고, 그러한 성과물로서의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받았음을 주장·증명한다면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카)목]로 규율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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