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35 - 364 (30page)
DOI
10.46758/kjle.2019.12.16.3.3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윤압착은 하류시장(downstream market)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상류시장(upstream market)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수직적으로 통합된(vertically integrated)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자에 대하여 위 생산요소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하류시장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또는 양자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자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윤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EU의 경우와는 달리 2009년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linkLine 사건 판결에 따라서 상류시장에서 독점금지법상 거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독자적인 독점화 행위 유형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지만, 여전히 판례 이론이 해결하지 못한 쟁점들이 남아 있고 이론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윤압착은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상 비교적 생소한 개념으로서 그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논의가 빈약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2015년 공정위의 기업메시징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이론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 및 EU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찍부터 판례상 이에 관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서 독특한 법리가 형성되었다. 기업메시징 사건에서 문제로 된 이동통신사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적용은 전형적인 이윤압착행위에 관한 법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통상적인 약탈적 가격책정에 관한 법리와의 차별성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제기된 불복의 소를 심리한 서울고법의 판결 역시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약탈적 가격책정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약탈적 가격책정과 이윤압착행위의 차별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윤압착에 관한 미국 및 EU의 판례 이론과 그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부터 이윤압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검토해야 할 쟁점으로서 과연 이윤압착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독자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윤압착의 개념 및 유사 행위와의 관계
Ⅲ. 이윤압착행위에 관한 미국의 판례 이론
Ⅳ. 공정거래법상 이윤압착행위의 성격
Ⅴ. 기업메시징 사건의 분석 및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5누38131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036-00027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