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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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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제1항ㆍ제3항과 국민안전처 직제 제3조(직무)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라는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첫 번째 바다의 위로 제한된 의미의 ‘해상’이라는 용어를 바다의 아래도 포함하는 ‘넓고 큰 바다’라는 의미의 ‘해양’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과 국민안전처 직제에 해양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넓고 큰 바다’라는 해양의 사전적 의미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내수 및 육경의 경찰력이 미치기 어려운 작은 섬, 물이 없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항구, 해안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 야영지 부근과 같이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된 육지영역들을 해양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양에 대한 확장적 형태의 정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제1항ㆍ제3항과 국민안전처 직제 제3조(직무)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가 해상에 현재하고 있더라도 그 범죄가 육지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그 사건은 해경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해경의 수사업무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형태이다. 따라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라는 규정을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해양에 현재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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