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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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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의 책무를 잘 이행할 필요가 있음에 주시하여, 제9차 펀드투자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펀드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소비자(펀드투자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펀드가입단계별로 정리하고 각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펀드가입 전 단계에서 펀드투자자들은 펀드상품의 위험을 인지하고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펀드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원금보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펀드투자자들이 14%로 펀드투자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투자관련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도 20% 정도에 불과하며 투자 관련된 지식 역시 높지 못하였다. 펀드상품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자발적으로 펀드투자를 한 투자자는 2%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보획득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거나 펀드상품 선택을 위한 상품비교에 대한 책임 이행 수준이 낮았다. 특히 가입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금융소비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소수 존재하였고, 온라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가입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투자설명서나 약관을 대부분은 다운로드하였으나,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제 확인한 투자자들은 4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펀드 가입 후 투자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책무 중 대표적인 것은 운용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하는 책무이지만 운용보고서를 받은 투자자들 중 45%만이 그 내용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54.7%는 운용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용보고서 내용 확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운용보고서의 정보가 유용하지 않거나 또는 어려운 경우도 다수 존재하여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무 실현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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