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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봉환 (광주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톨릭신학학회 가톨릭신학 가톨릭신학 제3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9 - 34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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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에 사제가 입던 평상복은 어떠하였을까? 당시의 교회는 사제 복장에 관해서 어떤 규정을 내세웠을까? 사제 복장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16세기 말기에는 검은색 긴 겉옷(프랑스식으로는 Soutane, 영국식으로는 cassock)과 초기 형태의 로만 칼라(Roman Collar)가 도입되고, 17-18세기에는 트렌토 공의회 제14차 회기의 「개혁교령」 제6조와 식스토 5세의 교황령을 바탕으로 수단 착용과 목 칼라 사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던 시기였다. 사제 복장과 관련하여 18세기에 반포된 교황 칙서들로는 인노첸시오 13세의 「아포스톨리치 미니스테리이」(Apostolici ministerii, 1723.5.23.), 베네딕토 13세의 「인 수프레모」(In supremo, 1724.9.23.)와 「아포스톨리캐 에클레시애」(Apostolicae Ecclesiae, 1725.5.2.) 그리고 「파스토랄리스 오피치이」(Pastoralis officii, 1726.3.27.), 베네딕토 14세의 「앋 밀리탄테스」(Ad militantes, 1742.3.30.)가 있고, 공의회성 문헌으로는 「루벤」(Ruben, 1708.7.28.과 9.15.)과 「스폴레타나」(Spoletana, 1764.1.14.과 28.)가 있으며 인류복음화성의 훈령 「말라바르 선교사를 위하여」(pro Missionario Malabar, 1783.4.9.)가 있다. 당시 문헌들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로마의 성직자들은 해가 떠오를 때부터 자정까지 짧은 복장을 하지 않고 항상 수단을 착용해야 하며 목 칼라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성직록을 받은 성직자들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외적 복장의 품위가 품행의 내적 정숙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이전에 관례대로 사용하던 수단이 성직자 신분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시골이나 산악지역에 살더라도 모든 성직자들은 성당에 들어가고 나올 때, 미사를 거행하거나 성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수단을 착용해야 한다. 여행 중이거나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는 한, 예외적으로 짧은 복장을 착용할 수 있지만 신분과 품위에 적합하게 단정해야 한다. 교회의 상부 기관에서는 하급 성직자들에게 성직자 복장을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반면에 하급 성직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긴장 관계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는 관할 주교의 교령에 반대하여 교황청에 상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일부 성직자들이 트렌토 공의회의 규정을 무시하며 사제 복장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트렌토 공의회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성직자들에게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런 규정을 위반한 성직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주교들의 노력을 옹호하였다. 복장 규정을 위반한 사제들은 그 자체로(ipso facto) 성무집행 정지의 처벌을, 아직 대품을 받지 않은 성직자들은 거룩한 품계에 오르지 못하는 처벌을 받았다. 그런 처벌은 이전 법률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완화된 것이었다. 다른 한편 교황청은 선교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 흰색의 복장을 하도록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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