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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봉환 (광주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톨릭신학학회 가톨릭신학 가톨릭신학 제2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10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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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후반부터 15세기까지 사제는 평소에 어떤 복장을 하고 다녔을까? 당시의 교회는 사제 복장에 관해서 어떤 규정을 내세웠을까?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를 통해 교황 인노첸시오 3세(Innocentius III, 1198-1216)가 공포하였고 교황 그레고리오 9세(1227-1241)의 「법령집」 안에 수집된 규정들 이후로 많은 지역 공의회는 사제 복장과 관련해서 장백의를 성직자의 신분에 맞는 보편적인 복장으로 고정시킨다. 규정에 따르면 사제 복장은 위에서부터 채워져 있고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도록 한다.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은 피하고 앞과 좌우에 트임이 없도록 하고 소매는 길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녹색이나 적색의 옷감을 사용하여 만든 복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us VIII, 1294-1303)는 1298년에 칙서 「사크로상타」(Sacrosancta)를 통해 「제6집」(Liber sextus)을 공포하였는데, 그 안에는 사제 복장에 관련된 규정에 큰 영향을 주었던 두 가지 교령이 포함되어 있다. 교황 그레고리오 10세(Gregorius X, 1271-1276)가 만든 교령에서는 평신도처럼 복장을 착용하는 이중 혼인한 하급 성직자들에게 더 이상 사제의 복장을 하고 다니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고유한 특전도 박탈하는 내용을 다룬다. 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us VIII, 1294-1303)가 직접 만든 교령에서 ‘단 한 번 혼인하였을 경우’ 모든 기혼 성직자는 성직을 표시하는 삭발을 할 수 있고 성직자 복장을 착용할 수 있으며 성직자의 특전을 누릴 수 있다고 선언한다. 「클레멘트 교령집」이라고 알려진 모음집은 1317년 10월 25일 교황 요한 22세의 칙서 「꾸오니암 눌라」(Quoniam nulla)에 의해 공포되었는데, 클레멘트 5세 교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줄무늬 있는 옷이나 트임이 있는 여러 색깔의 복장을 공공연히 착용하는 성직자에게 6개월간 성직록 정지 처벌을 부과한다. 또한 가장자리까지 안감을 댄 장백의나 갑옷 위에 입던 짧고 헐렁한 망토(tarbardum)를 착용하는 성직자에게 한 달 이내에 그 망토를 가난한 이들에게 넘겨주도록 명한다. 이어서 클레멘트 5세 교황은 사제 복장에 관해서 이전 규정이 지니고 있던 의미를 요약해주면서 전통적인 개념, 즉 “외적인 복장의 품위를 통해 내적 품행의 정숙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15세기의 공의회들, 특히 코스탄자 공의회(1418)와 바실레아 공의회(1435)의 교령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복장과 성직자의 내적 품행의 관계, 성직자 복장의 정숙함 그리고 사제 복장을 반드시 공적으로 착용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외적인 표지를 바탕으로 성직자를 평신도로부터 반드시 구별해야 하고 동시에 사제는 자신의 복장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신자들에게 감화를 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목적인 관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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