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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우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0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1 - 2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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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858년 8월, 미토번(水戶藩)에 밀칙을 내리는 과정과 관련하여 구조 히사타다 관백의 실각과정을 집중 분석한 논문이다. 1858년 6월에 막부는 무단으로 미일통상조약조인을 조인했다. 이에 고메이천황은 도쿠가와 삼가(三家) 또는 다이로의 상경을 지시했지만 막부는 거절했다. 고메이천황을 중심으로 한 조정은 이 사태를 만회하기 위하여 8월 8일에 미토번에 밀칙을 내렸다. 이어서 막부에 협조적이었던 구조 히사타다 관백의 내람을 정지시켰다. 이러한 과정 중에 조정 내의 제도나 선례는 차츰 붕괴되어 갔으며, 관백(섭가)의 권위도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구조관백의 실각이 가져온 의미를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토번에 내리는 밀칙의 작성과정에 구조관백은 배제되고 고노에 타다히로 등 비정무 공가가 이를 주도함으로써 종래의 관백-기소・부케덴소의 정식 정무라인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전통적으로 칙사는 하급관원인 시키지(職事)가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섭가가 청화가에 칙사를 역임하게 됨으로써 섭가의 권위가 실추되고 섭가지배의 전통이 흔들리게 되었다. 셋째, 천황과 막부의 합의로 임명하는 조정내의 가장 중요한 포스트인 관백의 경질을 비정무 공경이 추진하여 관백의 내람을 정지시킴으로써 관백권위의 저하와 비정무공경의 정무에의 간섭을 초래했다. 1867년 12월9일 왕정복고 시에 섭가문류, 관백, 기소, 부케덴소 등 조정 내의 제도, 습관 등을 일시에 폐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건의 중첩에 의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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