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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진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보조사상연구원 보조사상 보조사상 제5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5 - 22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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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근본/설일체유부 소속과 이 부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문헌을 중심으로, 『유가사지론』에서 현장이 ‘흑설’(黑說)과 ‘대설’(大說)로 번역한 ‘kālāpadeśa’와 ‘mahāpadeśa’를 연구한 것이다. ‘흑설’과 ‘대설’은 “경(經)에 어울리고 율(律)에 나타나고 법성(法性)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불설(佛說) 판단의 기준을 중심으로, 부합하지 않아 폐기해야만 하는 가르침(=흑설)과 부합하여 ‘불설’(佛說)로 인정해야 하는 가르침(=대설)을 지칭하는, 근본/설일체유부 소속 문헌들에 보이는 정의이다. 또한 흑설과 대설은 이 부파의 문헌들에서 “다르마[法]가 귀의처이지 사람은 아니다”는 4의(依)설의 첫 번째 항목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기술된다. ‘근본설일체유부’의 경전에 근거하여 편찬된 『유가사지론』의 「본지분」에는 “흑설과 대설을 안다”는 문장이 세 번 나타나고 있다. 먼저, 「사소성지」에서 이 기술은 문(聞)⋅사(思)⋅수(修)의 수행도 중 두 번째 ‘사유’와 결합하여, 4의(依)설의 첫 번째 항목을 대치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보살지」<역종성품>에서 이 문장은 “의미[義]가 귀의처이지 문자[文]는 아니다”라는 두 번째 귀의처 이후에 서술된다. 이는 요가수행자들에게 ‘법성’(dharmatā)인 ‘4종 도리(道理)’를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귀의처의 순서가 ‘法→義’에서 ‘義→法’으로 바뀐 것이다. 마지막 「보살지」<보리분품>에서 이 기술은 “도리(yukti)에 의지하지 사람에 의지하지 않는다”로 주석되며, ‘법’=‘불설과 비불설’을 판단하는 기준(pramāṇa)이 다름 아닌 ‘도리’ 즉 ‘법성’이라고 천명(闡明)하고 있다. 이처럼 『유가사지론』「본지분」에는 불설을 판단하는 기준이 ⑴ 다르마(경⋅율) 혹은 이에 법성을 더한 것 → ⑵ 법성(=도리)이 우세해짐 → ⑶ 법성 즉 도리가 다르마를 대치함이라는 서로 다른 세 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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