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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윤 (아주대학교) 김한수 (경기대학교) 박성진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09 - 5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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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의 기대차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재무제표감사의 기대차이를 완화하고 감사보고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New ISA)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감사보고기준 관련 개정사항이 국내 감사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업공인회계사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항목을 기재해도 감사품질과 재무보고 품질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핵심감사항목의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국내 지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과 감사인책임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정보이용자가 별도문단을 감사의견과 다른 별도 의견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아슬아슬한 상황(close call situation)을 기재해도 정보이용자가 인식하는 정보가치는 크게 향상되지 않으며, 기재를 위한 구체적인 국내 실무지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셋째, 기타정보에 중요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감사인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사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업보고서 공시 전에 감사인의 기타정보 검증을 강제화하는 규정은 실무상황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으며, 기타정보문단의 기재가 의무화된다면 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인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넷째, 업무수행이사의 성명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명 기재로 인해 감사품질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법규 제정을 통해 업무수행이사의 성명 공개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 시행일정을 유예해야 하며, 시행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국내 법규를 정비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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