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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5 - 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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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부패위험도가 높은 직무를 분류하는 구조적 직무분석을 통해 부패예방책이 시작된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부패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필요하고 때문에 독일과 같은 부패위험직무분석을 통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직군이 부패위험에 고도로 노출되어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현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는 그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부패위험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독일의 부패방지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율통제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다. 구체적 입법제안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8호로 ‘기타 상관이 인정한 통상적인 향응 수수 행위 단, 대가성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도나 의심이 정황상 성립하는 경우에는 향응수수를 허가할 수 없으며 사후에라도 대가관계나 행정행위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상관이 연대책임을 지며 이는 퇴직 후에도 적용 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
Ⅱ. 독일연방의 규범
Ⅲ. 독일주의 규범
Ⅳ.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평가
V.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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