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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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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슬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0권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37 - 2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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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최근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률안들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없는 공무원의 이익수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관한 외국의 예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뇌물죄 이외에도 부정이익수수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United States v Sun-Diamond 판결과 학설은 뇌물(Bribery)과 부정이익(Illegal Gratuity)의 차이를 주관적 요소인 특정 공무에 영향을 미칠 의도에서 찾는데 이는 곧 대가성의 유무로 이해될 수 있다. 영국은 최근 제정된 Bribery Act 2010에서 일반적인 공무원의 금품등의 수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개별적인 경우를 유형화하여 모두 뇌물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핵심적인 요건으로 직무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독일 형법은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부정한 직무집행과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물론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는 이익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결국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고할 때, 뇌물죄와 동일선상에서 형사적 제재를 논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경우라 하겠다. 즉, 대가성 없는 이익의 수수행위는 이러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직무관련성 없는 이익의 수수행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침해의 우려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뇌물죄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대가성 없는 이익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이익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부합하는 수단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뇌물과 부정이익의 수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우리나라에서의 부정이익 수수에 관한 검토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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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1]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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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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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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