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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AA-14]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469 (4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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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에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을 겪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혹은 청탁금지법, 이하 청탁금지법)의 문제점을 다루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이다.
부정부패의 근절을 목표로 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타당하며, 그 때문에 이 법의 가치와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내용이 과연 그러한 입법취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탁금지법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및 주요 이해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현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면적인 진단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이 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현 청탁금지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 법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법 적용 대상의 불명확성을 예외 조항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다. 즉 어떤 행위가 이 법에 저촉되는지의 문제보다 어떤 행위가 이 법의 예외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는 데에 정력을 소모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 법이다. 특정한 가액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예외적 행위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행위들의 예시들을 만들어 설문 응답자들로 하여금 그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게 한 뒤 그 결과들을 각각 서로 비교하여 보았다. 비교 결과, 법리상 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큰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로서 언급하든 법리적 검토 결과의 언어로서 언급하든 현청탁금지법의 개선 방향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갖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고 그 문제에서 파생된 이 법의 핵심적인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본고는 결론에서, 1) 최소한 ‘직무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여 현 청탁금지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2) 언론인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인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거나 혹은 언론인 외에 공공성이 강한 다른 모든 직업군들까지도 이 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언론인을 제외하거나 하는 것 중의 하나를 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3) 법에 저촉되는 행위 유형의 열거에서 명확성이 결여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고, 4) 배우자 금품 수수의 신고 조항은 삭제해도 배우자를 통한 부패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청탁금지법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청탁금지법 개요
[제2장 청탁금지법의 법리적 쟁점 분석]
제1절 적용대상의 선정의 자의성과 형평성의 문제
제2절 보호법익과 불법의 불명확성
제3절 부정청탁
제4절 금품 등의 수수 등의 행위
제5절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제3장 청탁금지법에 관한 의식조사의 방법론]
제1절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문문항 구성
제2절 표본조사의 방법
[제4장 청탁금지법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분석
제2절 주요 이해당사자 및 법률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일반 국민 대상 설문 쟁점별 예시 문항 분석 결과
제4절 집단별 예시문항 응답 비교분석
[제5장 결론]
제1절 법리적 검토의 결론 요약
제2절 의식조사 결과의 종합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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