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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5 - 4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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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은 법제도를 통하여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법률 체계가 부처 간 중복되고 지원 대상을 한정하며, 사회통합의 의미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이 국가보다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공동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고 구성원의 지위를 얻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사회통합에 더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다문화정책의 적용 단위를 지역 중심으로 보아 조례를 근거로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기 위하여 첫째, 적용 대상에 있어 이주민 용어를 인정하고, 둘째, 이주민을 관리와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와 방안들을 마련하며, 셋째, 외국인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넷째, 실질적 민관협력 및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문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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