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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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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9 - 15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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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는 누군가에게는 현실이고, 눈물이며,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사업이며 영리수단이며, 누군가에게는 사회현상이거나, 분노의 출발 혹은 무시의 대상일 수도 있다.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없이 국가와 일부 시민단체의 아이디어차원의 주장인 다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계몽차원에서 국민을 교육하려고 하면 이는 후세대에 사회갈등이라는 폭탄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행 헌법과 다문화의 관계이며, 우리 헌법이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헌법적 사항의 변경이나 변천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 공론의 장의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전제된 의무일 것이다. 다문화지원은 단순히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는 인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외국인정책과 국가안보 그리고 통일한국의 지향과 배치문제 등 다양한 고려요소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사무배분에 대해서 사무재배분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사무배분의 기본원리와 사무재분류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히 다문화지원은 지방자치사무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헌법차원에서 다문화수용가능성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다문화정책이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사회로 전환될 경우 우리 사회가 포기해야 할 것들과 포기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국적, 국민, 외국인정책에 있어서는 국가사무이지만 다문화지원에 있어서 대부분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관련지원에 있어서는 그 재원마련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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