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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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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9 - 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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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세법에 있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여러 세목에서 탄력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탄력세율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일정가액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경감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에 제출하였고, 2020.9.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는 위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세율을 인하하는 탄력세율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세율을 인하하는 탄력세율제도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탄력세율은 크게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와 인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과세자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조세우대조치의 한 유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탄력세율의 인하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는 재산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서초구 개정조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서초구 개정조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 탄력세율제도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같이 취급하여 일정한 적용요건을 추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세율의 인하요건으로 추가할 사항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산세의 세율 인하에 있어서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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