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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1 - 1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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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법정책적 논의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핵심적 내용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허용여부에 관한 해석론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태도 분석 및 바람직한 입법정책적 대안의 모색이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업권분쟁적 양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전문성과 산업계의 요청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제도의 특성과 법체계성을 고려하고 로스쿨제도 전반에 미치는 심도 있는 종합적인 논의 후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변리사법개정법률안이 2013년 7월에 국회에 제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비교법적으로 독일, 일본 및 미국에서의 변리사제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일본에서의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우리 법제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평가하면, 이는 일본식의 부기변리사제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변리사에 대한 일정한 교육의 이수만으로 변호사의 범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게 되면 다른 자격자에 비하여 변리사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제도 개선에 관한 바람직한 법정책적 대안으로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 인접 법률자격사간의 동업의 허용(MDP)과 특허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보다 근본적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허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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