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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인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 제10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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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 식민지배 말기에 본격화된 식민지 조선의 징병제 시행을 ‘국민’의형성을 둘러싼 담론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근대 서구 사회에서 국민개병제의 도입은 국가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무와 권리를 둘러싼 협상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사회적 권한이 확장되는 과정과 연동되어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 부여된 병역은 ‘식민지-국가’와 ‘피식민자-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협상’ 의 결과물이기보다, 식민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여된 ‘강압’의 측면이 강하다. 그러함에도 해당 체제의 ‘구성원’에 대한 병역 의무 부여는 정치·사회적 권리에관한 사안과 완전히 무관한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글은 ‘내선일체’를 표방하며 징병제를 도입했던 식민 당국이 징병제 시행의 아이러니에 ‘맞서’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와 함께 피식민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병역의무 도입을 요구하였던 ‘일부’ 식민지 조선인들의 움직임 또한 살펴보았다. 식민당국은 식민지에 부여한 병역 의무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것, 그 자체가 ‘권리’이자 ‘특권’이라고 선전하였다. 반면, 피식민자의 위치에서 요구된병역 의무는 식민 지배자의 논리와는 다르게 의무와 권리를 상호 치환되는 것으로바라보는,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성원의 권리를 의무 이행에 의해‘할당’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논리는 총력전 상황에서 징병 동원을 강제했던식민 지배자의 담론에 포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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