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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리 (제주지방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3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72 - 213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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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한 契約名義信託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不當利得 返還關係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爭點이 존재한다. 먼저 명의수탁자에게 목적 부동산의 매수를 위임하고 그에 따른 비용선급의무의 이행으로서 買受資金을 제공한 명의신탁자가 그 지급한 價額에 대한 不當利得 返還을 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이를 不法原因給與 또는 惡意의 非債辨濟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환청구를 부인하는 견해가 있으나, 필자는 명의신탁자의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 등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급부한 경우에도, 그는 통상 ‘目的不到達에 의한 不當利得’을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무효인 명의신탁의 부당이득 반환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가능성의 발견은 기존의 논의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해석론에 속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 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지급한 매수자금 대신에 위 不動産에 대한 不當利得 返還을 청구할 수는 없는가? 대상판결은 종래 학설이 대립하고 있던 이 문제에 관하여 긍정설의 유권해석을 내린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필자는 부정설의 견지에서 대상판결의 논거에 대해 자세한 비판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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