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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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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이미 학교가 설립된 가운데 도시의 자족적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학교와 인접한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고층의 도시형공장이 건설되면서 발생하는 도시형공장과 학교 사이의 재산권과 일조권(내지 조망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형공장의 건축이 갖고 있는 사익과 학교의 일조권이 갖고 있는 공익간의 이익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사후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학교 주변 도시형공장의 건축과 관련해서 충돌하는 두 기본권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적인 분쟁해결수단은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안으로서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전적인 분쟁해결수단은 무엇보다도 건축허가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허가과정에서 허가권자는 도시형공장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정보를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각 지자체별로 현재 건축과 관련한 분쟁의 사전해결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의 한 과정으로서 관련 법률에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더욱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권자가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을 단순히 현행법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충돌하는 이익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의 양보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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