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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혜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한국사상사학 제5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5 - 1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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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초 도승(度僧)・도첩(度牒)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 최초의 공식법전 『경제육전(經濟六典)』 도승의 조문을 추출・분석하였다. 『경제육전』은 실물이 현전하지 않아 조문의 원형을 알기 어려운데, 본문에서는 조선초 실록의 도승제 인용 기사만을 집중 검토하여 기존 『경제육전』 복원 성과의 도승 관련 조문들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경제육전』 체제하에서 변함없이 지속된 도승 규정을 추출한 결과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도승 대상 및 절차 관련 규정이고(도승 3-1, 3-2), 다른 하나는 도승 금지 및 위반자 처벌에 대한 규정(도승 3-3)이다. 도승 절차와 그 위반자 처벌이 한 조항 내에 들어있는 까닭은 『경제육전』이 수교모음집 형태이기 때문이다. 도승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이 시기 도승제는 소수의 관인층 자제인 ‘양반 자제’라는 높은 신분 기준과 까다로운 신고 절차, 정전을 납부할 재력, 재행(才行) 등을 복합적으로 요구하여 도첩승의 자격을 제한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승제 위반자의 처벌은 『대명률』의 규정을 전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선초 도승제하에서 승(僧)은 도첩을 소지하여 제도적 출세간으로 간주되는 ‘도첩승’과 그렇지 못한 ‘무도첩승’으로 구분된다. 도첩은 면역(免役)의 법적 증빙이 되었으므로, 국가는 과다한 승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특히 도첩승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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