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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수 (영남대학교 천마인재학부)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7 - 2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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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의 기업은 원료·노동력·자본·부동산 등의 거래 이외에도 주식과경영자도 거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식회사는 사회로부터 자본을 형성하고 주주총회를 통하여 그 처분권을 이사회에 위임하도록 결정한다.1) 이사회의 주요 임무중 하나는 조직을 구성하여 경영자를 요직에 배치하는 것이며, 이에 임원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써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다.2)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수행하지 아니한 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이사의 보수는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로 볼 수 있는가? 이사 또는 감사로서 위임사무를처리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면,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과 대법원이 명목상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집행이라는해석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제388 조, 제415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하에서는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명목상 이사·감사의 내용, 보수지급청구권의 요건, 특별한 사정이라는 해석에 따라 향후 과도한 보수에 관한 사법적 통제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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