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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 - 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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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반의 탄핵정국 이전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한 논의는 정부나 입법부에 전혀 반향을 일으킬 수 없는 주제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2016년 초반에는 국회의장의 법안직권상정, 장장 192시간 27분(8일 27분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라는 초유의 사태를 거친뒤 위헌적 요소가 곳곳에 존재하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 상황은 비단 최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으로서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논의는 1993년 2월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매 정부 집권초기마다 뜨거운 감자였지만 제대로 된 개혁에 이르지 못하고 찻잔 속의 소용돌이처럼 어느샌가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다. 오히려 이런 개혁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회의 진전, 테러위협에 대한 과도한 부각으로 그렇지 않아도 무소불위인 국가정보원의 각종 권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현재의 정부기능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적, 외국의 첩자부터 민주주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정보기관이 행한다고 차원에서 그 기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 내에서의 기본적인 국가정보원의 임무와 달리 18대 대선을 전후하여 국가정보원이 보여준 위법·탈법행위는 많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장치 강화를 포함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금년 정권교체 이후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국가정보원개혁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하였다. 이번에도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정원 제도개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이제보다도 더 큰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민주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정권유지도구로서 우리들 앞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근본이 바뀌지 않는 단발적 개혁은 사이비 개혁이요 국가정보원의 개혁저항 논리를 승인하고 마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2017년 11월 말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소속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도 대공수사권 폐지에 국한될 뿐이지 여타의 정보보안업무조정권한, 타부처 계상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폐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예산과 관련된 통제를 위하여 국정원 소속 ‘집행통제 심의위원회’ 를 두겠다고도 하였지만 그 구성방법과 운영규정은 국정원장에게 맡긴다는게 국정원 제안의 핵심이다. 감사원이나 국회, 사법부에 소속된 타 기관에 의한 전문화된 감독의 형식이 아닌 – 제한적으로 제출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거칠 것이 분명한 – 국정원 내부 소속 ‘집행통제 심의위원회' 방식으로는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투명한 정보기관 예산에 대한 제대로 통제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여전히 테러방지법상의 타부처 정보통합조정, 군·경찰에 대한 사실상의 집행명령권한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업무성격상 달성되기 매우 어려운 객관성·투명성을 요구하는 영역인 민간 사이버 보안, 정보보호 시스템 및 제품 평가·인증권한, 암호모듈검증권한의 폐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이 양립하는 것이 어렵다고해서 전쟁과 테러,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범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국가정보원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인 경찰청 내의 정보국은 폐지되어야겠지만 국정원의 국내정보기능은 – 국정원 해외·국내 파트의 분리 및 수사기능의 폐지를 전제로 – 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 정보기관의 탈선은 비단 최근에 드러난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안전구축구조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국가정보원이 민주법치국가 체제 내에서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정보기관이라는 역할의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기밀 보호 등을 위한) 밀행성 –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조화되는 가운데 그 기능에 합당한 권한배분이 이루어지고 그 활동 및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확실히 행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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