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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양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7 - 3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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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의 한국 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에 시행된 일본 형법, 그 중에서도 ‘간통죄’ 조항이 근대 정치에서 가지는 의미와 이것이 조선 사회에서 실천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간통죄가 문제시되는 방식의 하나인 “선량한 풍속”이라는 언설에 주목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의 논의를 통해 추론하였다. 일본 형법이 식민지 조선에 시행되면서 도입된 간통죄는 국가가 기혼 여성만의 성을 통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간통죄 규정은 여성의 몸을 통한 피의 섞임에 대한 두려움의 일 표현이었다. 근대 사회는 결혼을 국가가 통제하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장치를 고안하였다. 국가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국민을 국가의 자원으로 훈육하는 기능을 가족이 담당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제도에 균열을 내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위험시 되었으며, 그것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언설로 범죄시 되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간통은 가족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선량한 풍속”은 단순히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풍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근대 국가가 토대하고 있는 ‘가제도’, 즉 가족제도의 문제, 나아가 국가의 문제였다. 이것이 여성의 간통이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적 행위로 규정된 이유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간통죄가 추구하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 보호하기는커녕 결과적으로 풍속의 ‘불량화’를 초래하는 역설적 상황을 연출하였다.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 간통죄는 친고 조항을 이용한 협박과 사기 사건을 비일비재하게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아내의 정조를 매매하는데 국가의 재판권이 이용당한다는 한탄과 간통죄가 오히려 폐풍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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