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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3호(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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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장으로 불리던 서울시장이 비서에 대한 성추행으로 고소된 직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성평등과 성폭력 반대가 공식적으로 표방되고 관련 법장치도 마련되어 있건만, 비단 개인만이 아니라 당해 조직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 정의가 체화되어 있지는 못함을 보여준다. 위계적 권력구조에서 지각은 잘못되었고 성적 대상화로 여성비서의 시중이 당연시되었다. ‘아버지의 법’의 대리인이었던 그는 자신도 대상임을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해 조직은 종래의 협소한 의미에서의 업무 효율성과 속도에 치우친 나머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책임있게 응답하지 않았다. 이 글은, 제대로 된 멈춤과 성찰 및 변환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후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 기해, 우선 성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존중, 성 정의에 대한 감각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주류화와 사회적 함양이 요청됨을 말한다. 이는 사려깊은 살핌을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래의 법장치의 다음과 같은 변환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법은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의해 멈추어 제대로 변환되어야 한다. 또한 ‘법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에 기해, 편견 없이 법을 구성해야 한다. 법을 달리 해석하여 정의를 무한히 추구하고 새로운 감각으로 배치하며 통역자가 되고 법과 놀아야 한다. 성 정의의 체화를 위한 그와 같은 과정은 간단치 않겠지만, 생동하는 인간과 제도의 변환은 계속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인권시장의 성추행 피소: 질문의 구성, 공동의 책임
Ⅱ. 체화되지 못한 성 정의
Ⅲ. 성 정의의 체화
Ⅳ. 법 앞에서: 목소리에 의한 멈춤
Ⅴ. 법의 변환
Ⅵ. 생동하는 인간-제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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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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