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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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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세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인회계사)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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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우회 덤핑은 반덤핑관세를 통해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몰각할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의 기본 틀을 훼손하는 중요한 위법행위이다.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국제 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EU를 비롯한 33개국은 자국법에 근거하여 관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한국은 우회덤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미국의 일방적 조치 증가 및 EU, 중국 등의 유사 조치 사용 가능성 증대에 따라 한국도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촉발한 신 통상질서 하에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한 무역을 시정하는 우회덤핑 방지 조치는, 무역구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소부과원칙은 반덤핑관세 부과 시 공익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로, 최근 EU와 호주에서 최소부과원칙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도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바, 무역구제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한국의 최소부과원칙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개정 방안과 최근 외국의 개정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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