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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包冰锋 (西南政法大学法学院)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17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9 - 1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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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사의료분쟁에서 대부분의 증거는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다. 의료분쟁에 있어 이러한 증거는 대체할 수 없는 핵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이 역시 의료소송에서 증거편재라는 문제로써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증거편재라는 문제로 인해 의료소송에서 증명방해행위, 특히 대부분의 증거를 쥐고 있는 의료기관이 행하는 방해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절차법 상 증명방해 배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조문이 없는 상황이다. 실체법상 가장 중요한 규정은 “침권책임법” 제58조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다른 의료관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료소송에 관한 의료기록을 은닉 및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의료기록을 위조, 왜곡, 소각하는 경우,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추정된다. “침권책임법” 제58조는 법적으로 의료소송에서 증명방해행위의 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적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증명방해행위의 배제에 대한 구성요건과 법률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증명 방해행위로 구성된 주관적인 과오에는 고의와 과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의 효과면에서 “침권책임법” 제58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이 주관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거나 방해자에게 방해의사가 있음을 판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당해 사실에 대한 증명기준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원은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벌금, 구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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