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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근 (중국 서북정법대학) 양문정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1 - 1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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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처음으로 1979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는데, 그 당시 세계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으로 분열된 입법배경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30년이 지난 2012년 제2차 개정에서 드디어 정식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도입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도 입법 이념상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입법과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시각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은 중국 형사소송제도의 민주화와 법치화(法治化)의 상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와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아니면 그 증거의 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향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같은 인권보장을 지향하는 선진적인 형사소송제도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역할을 발휘하려면 피의자와 수사기관, 피고인과 공소기관 간에 대등한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구조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입법 동향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판례 고찰
Ⅵ.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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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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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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