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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0 - 315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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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은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생활에도 큰 피해를 가져왔다. 정부는 과잉적인 방역조치로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국민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제한되었다. 교회에 대해서도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체 교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셧다운 대상으로 여기고 일반대중시설은 그대로 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교회의 중요한 목적인 예배행위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여겨진다. 감염병예방법은 그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정도로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된다. 예배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종교 활동의 다른 영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활동이다. 이러한 예배의 자유는 신자의 내면의 신앙적 양심의 표현으로서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에 속한다. 코로나 사태의 초기에는 당황스러운 면이 있어서, 정부나 법원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법치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뉴욕 주의 예배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려서 코로나 시대의 기본권존중의 모범을 보였다. 우리 법원도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이러한 판결을 따라야 하고,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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